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 예고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IB 제도에 따라 덩치가 커진 '합병·대형' 증권사를 따로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하며, 합병·대형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 세부분으로 검사사항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증권사, 자산운용·투자자문사, 인프라기관 등별로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의 영업 특성을 가안해 리스크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합병·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에 커진 대형 증권사에 대해 별도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합병 증권사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합병 이슈가 없는 대형 증권사도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태 점검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실태의 적정성을 비롯해 신규자금 조달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어음발행 등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투자자문사에 대해 고객 자산관리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마케팅이나 영업직원 일탈 등으로 고객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등이 점검 내용이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허위과장광고 여부, 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자보호 관련 제반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연중 점검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환경 급변에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대비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투자자보호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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