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 등 안전기준 미충족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어린이제품 등에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돼 리콜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중에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리콜명령대상 47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미충족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용품은 ▲LED등기구(11개)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미흡 ▲직류전원장치(7개)는 온도 기준치 초과와 절연보호 미흡 ▲케이블(2개)에선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에선 후드믹서(6개)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된다"며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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