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물화폐뿐 아니라 금전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를 이용한 예금자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결제서비스와 제휴해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부외형 예금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자원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핀테크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면서 “이러한 혁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걸맞는 채용 및 교육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IADI 25개 집행위원국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금융․산업․기술의 변화 및 예금보험기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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