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예고…외화 LCR 규제 경영실태평가 반영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앞으로 설립 초기 은행은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들은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검사는 함께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이제 막 설립한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가 마련됐다. 유예 대상에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외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재했다.

금융위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때까지 경영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신설된 외화LCR 규제가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외화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은 앞으로 유동성부문 평가시 외화유동성비율 대신 외화LCR로 평가받게 된다.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도 삭제된다. 꺾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상한이 설정돼 있어 과태료 기준금액 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부과금액이 산정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는 기준금액(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되며, 건별 125만~2500만원(직원은 12만5000~250만원) 씩 부과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 심사 후 오는 4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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