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기재부서 최종 결정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3년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가 17일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연장키로 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말레이시아산 3.96∼38.10%, 2013년부터는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무역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고려했다"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합판(활엽수) 국내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33%에 그친다. 말레이시아산이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오는 5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지만,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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