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대책 마련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 발달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김씨(40)는 상해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을 당해 부모로서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대출, 카드 발급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단편적으로만 시행되면서 금융이용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 비장애인(75.8%)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았는 장애인은 45.4%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장애인단체, 금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 만족도·차별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