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금융팀 전근홍기자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빚은 늘고 너무 힘들어요”, “가입한 보험도 해약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취재차 만났던 어느 소상공인 보험가입자의 푸념이다.

최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추세로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1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5년(110조1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가구 중 9가구꼴로 가입하는 보험이 서민들의 삶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해(1~11월)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효력을 잃은 계약이 56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약·실효 건수는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652만 건,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723만 건, 2014년(1~12월) 511만 건, 2015년(1~12월) 623만 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5년 동안 평균 600만 건 이상이 해약 또는 실효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불황에 보험료조차 제 때 내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해약을 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제도는 가입한 담보의 보장금액을 낮추거나 현재 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을 대출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연체 후 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면, 해지 후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연체된 금액 전부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이때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 계약일자와 만기 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은 훗날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堡壘)다. 당장의 어려움으로 해약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이 유용한 자원이 전부 소진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나라의 대학자 ‘임신사’가 지은 ‘속맹자’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이란 말이 등장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어렵더라도 보험을 해약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다시금 강조하지만 당신을 위한 마지막 보루(堡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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