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물품 구입 가능한 상품권, "범용성 높아 보고해야"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은행이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3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할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마케팅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는 범용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당국은 이경우 해당 상품권을 '물품'으로 간주, 준법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양한 물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품'으로 간주돼 준법감시인의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로부터 83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받아, 상품권 범용성 관련 내용을 포함해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해 규제리스크를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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