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 재해보험 판매
과수 4종은 4월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봄 동상해를 보장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특정위험 과수품목은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일소 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의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 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가보상체계도 마련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만큼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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