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투명한 세정, 납세원 발굴 등이 요청된다. 국세청이 탈세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거둬야 할 세금에서 15% 가량은 놓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 규모는 한 해 동안 27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른 분석치이다.

택스갭은 세금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다. 쉽게 말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주목돠는 바는 조세탈루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세액만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현금매출액 등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탈루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분야·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소득세는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택스갭 비율로 봤을 땐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세가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을 보였다.

한국의 택스갭 규모는 미국(18.3%)보다는 낮았으나 영국(6.8%)보다는 높았다. 미국보다 세금탈루 규모는 적지만 영국보다는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안이 시급하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수억원 내지 십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비책 및 성실납세에 대한 계도가 긴요하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들이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과 연루되지 않는 청렴의무 실천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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