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국내선 도박행위는 불법…
반환소송때 패소할수있지만
형사고소하면 사기죄 처벌


A와 B는 친구 사이인데, 해외 여행을 가서 카지노에 들러 게임을 했다. 판돈이 커지고 A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었다. A는 B에게 “서울에 돌아가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1억원을 빌렸다. A는 B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을 모두 위 카지노에서 잃었다. 서울에 돌아와서 B는 A에게 빌려준 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A는 돈이 없다면서 갚지 않고 있다. A가 돈을 빌려갈 때 말했던 돈이 나올 데가 있다는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B는 A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 발생되는 법률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 민사적 분쟁이라 함은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존부,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문제이고, 형사적인 분쟁이라 함은 당해 행위에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 그에 따른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따라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B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므로 그 돈을 갚아야 할 것이다. 또 속이고 돈을 빌렸으므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당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불법도박에 대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역시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에 의해 급부된 금원은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급여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A에게 민사적으로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형사적으로도 A는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B는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A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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