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일찌감치 개헌안을 마련했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안이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외치에 대한 권한을 주고, 국회가 내치를 책임지는 총리를 뽑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이다.
이 시점 개헌론이 힘을 얻는 배경은 박 대통령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의 실패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 사례가 아니더라도, 현 시대와 미래상을 담지 못하는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만기친람식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수 없이 입증된 바 있다.
사실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큰 화두다. 촛불민심의 최종적 합의가 개헌이라고 하겠다. 개헌 논의를 유보할 이유도 늦출 필요도 없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도 긍정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개헌론에 소극적이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후 개헌론'을 펴고 있다. 의석수 121석을 가진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개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내놓은 3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과반 정족수는 채울 수 있지만 개헌 통과 정족수인 3분의 2(200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큰 안목에서 대선 전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 개헌 대열에서의 이탈 자체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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