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시스템 구축 거쳐 4월부터 시행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 개정안 공포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오는 4월부터 스타트업 전용플랫폼 KSM(KRX Startup Market)에서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사고 파는게 자유로워 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SM은 한국거래소가 만든 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권 거래 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회수시장이다. 그동안 전매제한때문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최소 1년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번 규정안 개정으로 이 전매제한이 풀려 사고파는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1건당 1억원인 것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2건 이상일 경우 4000만원이었던 게 2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들도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전문인력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한도가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적격투자자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늘어나게됐다.

이 외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펀딩 성공기업이 사모로 후속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이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2월 23일부터 개정 규정을 즉시 시행하돼,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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