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교육 사각지대' 비상장법인 52개사 적발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지난해 95개 상장사를 통해 총 185건의 공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한 발생공시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에 중 63건에 대해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28건은 발행제한 조치됐다. 경미한 66건은 계도성 경고·주의를 받았다.

공시위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공시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순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지난 2015년 7건에 그쳤던 것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비상장법인의 위반 사례와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정기보고서 위반비중은 27.6%로 평년 수준이지만 조치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34건, 2016년 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전년 대비 건수는 15건, 비중은 15.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를 위반한 상장사는 총 95개사로 이중 비상장법인이 52개사, 코스닥 상장법인은 29개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개사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정기공시를 위반한 사례와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공시를 위반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공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 공시의무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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