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기간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 대상은 방대한데 충분한 수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설상가상 청와대의 ‘방해’까지 겹쳐 주요 대상자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된 것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주된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과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사인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병 학보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이미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당에도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누구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에 동의하길 바란다. 검찰 출신인 황 권한대행 자신이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있으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만큼 이젠 황 대행의 몫이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의 사흘 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이미 요청했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측은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 말씀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론을 고려할 때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이나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권한대행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고려’ 차원에서 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역류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 총리로서 공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황 대행은 2014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라시 수준의 문건 내용”이라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황 대행은 수사 지휘의 주무장관이었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딛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라면 먼저 국민 앞에 진솔한 해명과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모호한 태도는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비리의 정도가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70일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대면조사 여부로 시간끌기를 노골화하고 있고, 측근들 역시 잠적과 묵비권 등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특검이 수사에 애로를 겪어 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황교안 대행 등 이 땅의 지도자들은 진실 규명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단행하길 바란다. 그 길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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