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 위반한 삼정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조치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를 대상으로 45억450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이, 대표이사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며, 향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 증선위, 금융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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