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납세 회피 찾아내 중과세 추징할 것"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납세 회피를 한 법인을 대상으로 중과세를 추징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역 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 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엔 시청 징수과 담당 공무원 4명이 투입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과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받게 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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