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의 90% 이상의 실리카(SiO2)·너비 8인치 이상의 산업용 무정형 실리카 우븐 직물 등 포함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확정했다.
 

ITC는 지난 15일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amorphous silica fabric)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비정질 실리콘 섬유는 용접담요·커튼, 열전쌍(Thermocouple) 절연막, 내화벽, 배터리 단열재 등에 활용된다.
 
미국 메인주 기업인 Auburn Manufacturing, Inc.의 제소로 2016년 1월 20일에 조사가 개시됐으며,  2017년 1월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162.47%의 반덤핑 관세와 48.94~165.39%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 ITC가 상무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3월 10일부터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의 해당 품목은 중량의 90% 이상의 실리카(SiO2)를 포함하고 너비가 8인치 이상인 산업용 무정형 실리카 우븐 직물이다. 제3국에서 제조된 유리섬유 직물이 중국에서 산업용 무정형 실리카 직물로 전환된 제품과 미국에 수출되기 전 제3국에서 가공된 중국산 무정형 실리콘 섬유도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 속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이 내려진 비정질 실리콘 섬유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은 2016년 기준 중국이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26.8%), 독일(10.1%)이 뒤를 잇고 있다.  2016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505만 달러로 전년대비 0.87% 늘었다.
 
미국이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해 162.47%의 반덤핑 관세와 48.94~165.39%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입선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입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선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국 제품에 더 넓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S Code 7019599096 품목의 경우, 2016년 기준 중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7% 전후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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