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vs백기투항”…교보생명, 막판 백기투항 주효

▲ 경제부금융팀 전근홍 기자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자살보험금과 관련 미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생명보험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회사별 제재안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부과 결정은 최대 8억9000만원 규모이며, 대표이사 징계는 한화·삼성생명은 ‘문책경고(연임금지)’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받았다.

과연 중징계 의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너가 경영하는 교보생명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경영공백이 생겨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그룹계열사로써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되는 회사다. 경영 지배구조 자체가 달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경영진의 교체가 가능하단 소리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 역시 마찬가지다. 재해사망보장 담보의 신계약 대해 각 사별 최대 3개월가량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인데,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주력상품을 변경하여 영업활동을 펼치면 그 뿐이다.

물론, 통상 보장성보험인 CI(중대질병)보험이나 GI(일반질병) 보험에 재해사망보장을 특약형태로 많이 판매하는데 특약을 빼고 팔면 상대적인 경쟁력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실적의 손해 역시 불가피한 수순이긴 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삼성·한화·교보생명 입장에서 작은 흠집 하나 생겼다고 해서 영업력이 위축되거나 실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까?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자살보험금이다. 2002년부터 14개 생명보험사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이 담긴 재해사망특약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문제가 되자 대부분 부리나케 약관을 수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채무부존재, 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제시하기 바빴다.

특히 이들 빅3는 금감원과의 힘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12월부터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의 중징계가 예고되자 교보생명은 막판 백기투항을 했다.

다른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법꾸라지’라는 말이 연상되는 것은 이상한 것일까? 돈벌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는 법적 근거를 통해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이 법꾸라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 의결을 존중한다. 다만 이들이 일으킨 사회적 혼란과 물의에 비해 ‘지나친 관용’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가입을 권유할 때는 ‘고객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법적문제로 비화시켜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일은 철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준비다. 중국북송의 시인 소식의 시에 ‘일각천금(一刻千金)’이란 말이 나온다. 짧은 시간이라도 천금의 가치가 있으니 시간을 아끼란 소리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금리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발표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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