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오늘로 정해졌다. 헌재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했음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사퇴 여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최종 변론기일 직후 후임자 지명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선고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는 지켜져 진행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몫이다. 정치권력이 아전인수 격 법리해석이나 군중의 위력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는 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법치의 생명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짓이다.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심판 초기부터 무더기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으로 지연작전을 펼쳐왔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문제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이전에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헌재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국정공백은 깊어지며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뒤집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변론 종결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카드일 것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신문을 포함한 변론이 끝난 뒤 비로소 최후변론을 할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 신문에 응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입장을 일축한 것이다.
물론 신문에 대해 답을 할지 말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렸다. 또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한 뒤 신문을 받지 않고 대심판정을 떠나도 헌재는 제지할 수 없다. 그리되면 국정혼란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박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마저 하지 않게 된다고 하겠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상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좀 더 겸허하게 임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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