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했다. 세출에선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과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과 부모부담수입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재무회계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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