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했다. 세출에선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과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과 부모부담수입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재무회계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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