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 지원과 자금 및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1960년대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완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다른 기본법들과 달리 법의 기본이념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법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은 명시돼있지 않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규정한 다른 기본법들과 다른 점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사결정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한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0.1%인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속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다. 대마불사식 대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신산업을 창출해 매출을 높이고 고용을 늘려 국가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 대통령 탄핵 위기 사태에서 국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누란지위에서도 중소기업과 서민 주머니를 귀중히 여기는 위기관리능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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