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7.27)의 미비점을 보완,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운수종사자는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1회 운행 시 휴게시간 10분 이상, 4시간 운행 시 휴게시간 30분 이상까지 운행형태별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차 30일부터 3차 90일까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 버스 운전이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 대열운행(버스가 단체로 줄지어 운행하는 것) 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했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버스 운전사 자격을 최소 40일 이상 정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운수업체는 차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 발생 시 차량운행 중지 및 대체 운전자 투입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했고,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행기록증 미부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운수 종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소 5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정지 및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인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등에 교통안전공단을 새롭게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했다.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 안전수칙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