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7.27)의 미비점을 보완,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수종사자는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1회 운행 시 휴게시간 10분 이상, 4시간 운행 시 휴게시간 30분 이상까지 운행형태별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차 30일부터 3차 90일까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 버스 운전이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 대열운행(버스가 단체로 줄지어 운행하는 것) 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했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버스 운전사 자격을 최소 40일 이상 정지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운수업체는 차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 발생 시 차량운행 중지 및 대체 운전자 투입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했고,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운행기록증 미부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운수 종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소 5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정지 및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인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등에 교통안전공단을 새롭게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했다.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 안전수칙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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