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불허건수 한국이 1위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2012년 이후 5년간 중국의 수입제품 검역이 점점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의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입 불허건수로 제재를 받은 국가는 대만으로 724건을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4위에 올랐다.

특히 2014년의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한국과 대만, 일본, 호주 등에 대한 불허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2013년 뉴질랜드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는 최근 5년 새 한국의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미생물수 초과'를 꼽았다. 미생물수 초과, 성분 불합격, 포장·라벨링 문제 등은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3대 유형으로 거론된다.

2012년부터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건수 673건 가운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불허는 198건으로 29.4%를 차지했다.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입 불허건수 기준, 한국이 1위에 랭크됐으며, 호주와 대만이 뒤를 이었다.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으로 김 무역관은 '제출서류 미비'를 꼽았다. 중국 검역 당국은 지난해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서류에 대한 꼼꼼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13.5 규획기간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과 검역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을 제시하며, 철저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은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해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철저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품 개발단계부터 중국의 안전과 품질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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