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취소가능


A는 생전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 1채가 있었고, 채무로 1억 4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A의 상속인은 부인 B와 아들 C, D가 있었는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하여 B가 A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채무도 혼자 상속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자,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D의 채권자 X가 B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분할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한다고 하면서, 1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X의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주요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소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사해행위취소의소’라고 하는데,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가 상속재산 분할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상속인들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일부러 상속을 포기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상속포기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있겠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돼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건 사례를 살펴보면, A가 사망함에 따라서 A의 상속인들인 B, C, D는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3/7, 2/7, 2/7씩 상속하게 된다. 즉, B는 적극재산 3억원과 채무 6,000만원을 상속하고, C와 D는 적극재산 2억원과 채무 4,000만원씩을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C와 D가 상속을 포기하여 B가 위 적극재산을 모두 상속했으므로, 적극재산 2억원씩에 대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소극재산은 상속재산 분할합의 대상이 안됨).

따라서, D의 채권자 X는 B를 상대로 2억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B는 X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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