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엠서클, 의사·약사 특화 자산관리 업무협약식'에서, 우리은행 WM그룹 정채봉 상무(사진 오른쪽)가 (주)엠서클 김명석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우리은행, IT 헬스케어 '엠서클'과 업무협약

우리은행이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엠서클과 자산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엠서클은 IT기반 헬스케어 서비스기업으로, 약 2100명의 의사 및 약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닥터빌'과 약사전용 의약품 구매사이트 '더샵'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엠서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및 온라인 위비플랫폼을 결합해 의사, 약사에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의 인근 자산관리전문가 PB·FA를 1대 1 매칭시켜주는 '찾아가는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신설, ▲기존 메디컬 정보 외에 우리은행의 금융·자산관리 분야로 확대한 '자산관리·세무·부동산 라이브 세미나' 실시, ▲닥터빌·더샵 회원 전용 '위비톡 자산관리정보' 무료 제공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 중 은행방문이 어려웠던 의사, 약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출시

KEB하나은행이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출시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 있다.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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