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민안전처, 현 항공안전 정책 · 제도 평가하고 대안 제시하는 등 인천공항과 적극 공조해야" -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을 실패하여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돼서는 안 되지만,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과 10월 5일에 각각 접이식 칼과 과도가 보호구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해물품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폭발물처리반(EOD)이 회수했다.

중국인 환승객 2명이 1월 21일 출국장 출입문을 훼손 후 밀입국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으며, 2012년 12월 12일 역시 몽골인 1명이 환승라운지 펜스를 훼손 후 탈주한 바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 16일과 2013년 1월 13일에는 정신이상자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며, 2015년 1월 7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사람이 출국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이 허술한 문제에 대하여 보안업무 인력부족과 해당 업무를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민안전처에 인천공항 등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민안전처에는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 2명과 안전처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교통협업담당관실'만이 존재하여,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원활한 항공안전 정책 조정 및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안업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인력이 증원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항공안전업무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이 전담하는 것은 조직·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항공안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인천공항 등 항공안전 전담 부서 인력을 신설 편성하고, 국토교통부·인천공항과 적극 공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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