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지원 등에 협력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금융감독원과의 맞춤상담 및 연계행사 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지원 ▲대출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지원 ▲서민금융 박람회 개최시 연계행사 발굴 및 홍보 지원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기타 서민금융지원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협력 등이 있다.
향후 양 기관은 박람회 및 맞춤형 상담행사 관련 서민금융 지원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참여 대상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 상담시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주 문의하는 사례'의 홈페이지 게시 등 연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민금융 박람회 개최 및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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