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기준 배당금 초과땐
배당소득세·증여세 중
더큰 금액으로 납부해야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너무 높다. 과세표준 5억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40%에 지방소득세 4% 건강보험료 6.12%까지 내야할 세금은 무료 50.12%에 이른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구간에 이르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근로소득금액이 5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법인은 배당하는 경우 청산하는 경우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으로 사업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한다. 법인은 단순한 툴(Tool)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세금 16억을 내고 자산을 몇 조로 쌓았고 누군가는 매출 30억짜리 법인사업체를 주식을 물려주고 세금 16억을 낸다.

단순한 툴에 불과한 법인이라는 도구가 누구의 손에 컨트롤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법인 대표들의 고민은 쌓여만 가는 가지급금과 줄지 않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차명주식과 직원관리 문제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체증은 가시지 않는다.

3월 법인결산 시즌이 시작됐다. 법인 결산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난 회사들은 상여금이나 배당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초과배당이다. 기본적으로 상법관점에는 차등배당, 세법의 입장에서는 초과배당이라고 쓰인다. 법인의 주주는 본인의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도 말까지는 지분율 대로 받는 균등 배당이 아닌 지분율과는 별개의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만이 과세됐다. 2016년 1월1일 이후 배당 분부터는 본인이 지분율에 근거해 받는 배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해야하는 비교과세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대표자가 주식을 99% 자녀가 1%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에게 100% 배당금을 주게 되면 배당소득세만 과세됐다. 따라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1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도 실효세율이 15.4%에 불과했다.

초과배당에 대한 비교 과세를 하는 경우 기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즉,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납부할 증여세는 초과배당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에서 기납부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구성원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해 그 이익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자산을 개인의 자산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급여신고, 배당신고, 퇴직금신고, 개인자산의 대여 및 매각, 특허 등의 대여 및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중 초과배당은 그 활용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초과배당이 회사 재무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는 해당 세금들의 비교를 한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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