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2030년 배출되는 전망치의 22% 설정"
전기자동차 수입량 지난해 기준 전년比 138.33%↑

▲ 사진=코트라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오염 감소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코트라는 '멕시코, 전기차 수입에 무관세 혜택 부여' 보고서에서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멕시코 경쟁력연구소(IMCO, Mexican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의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대도시의 연 평균 대기질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PM10(미세먼지) 권고 수준인 20μg/㎥보다 2.89배 높은 상태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에 배출되는 전망치의 총 22%로 설정했다. 이 중 교통부문에서 18%를 감축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제한 프로그램(Hoy no circula)도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

또,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 2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기자동차 수입관세 면제를 공포했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가격이 하락했다. 수입관세 면제는 비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도 해당된다. 미협정 국가인 한국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때문에 전기자동차 구매를 망설여 왔다.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최대 25만페소까지 소득세(ISR)를 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멕시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입량이 최근 3년 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8.33%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지난 2015년 전기승용차 19만5234달러, 전기화물차 2만3170달러 규모에 이른다.

코트라 멕시코시티무역관은 "멕시코 정부의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조치로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하락,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비FTA 체결국가인 한국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산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전기자동차 부품 중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배터리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충전소나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요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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