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외이사로 최은수 이사 선임
주주환원 향후 잉여 현금흐름의 30~50%까지 확대

▲ 현대자동차가 17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진=안현섭기자

[일간투데이 안현섭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이 2대 주주 국민연금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직을 2019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등 총 4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주총에서는 2008년, 2011년 주총 당시 정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다. 현대차 지분을 8.14% 소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또, 이날 주총에선 신규 사외이사로 최은수 이사가 선임됐다. 최이사는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올라온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은 전년과 동일한 150억규모로 책정돼 큰 반대 없이 통과됐고 영업보고와 감사보고 또한 무난히 통과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주주환원을 향후 잉여 현금흐름의 30~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영 투명성을 증진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날 배포된 현대자동차 영업보고서를 통해 "2017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 정체로 업체간 경쟁 구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품 라인업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 고성능차 라인업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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