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가계대출"…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개선 추가 대책 마련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고위험대출시 추가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개선에 고삐를 당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올 1월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했으며, 제1금융권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내달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은 나눠서 갚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당국은 그간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들어서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추가로 안전대를 설치한 것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6개월 앞당기게 됐다.

고위험대출의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만약 금리 22%의 1000만원을 대출해줄 경우 이는 고위험대출에 해당, 3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한다는 얘기다.

상호금융권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 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대출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원이상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인 다중채무자 대출로 상향된다. 또 자산건전성이 '정상'이라도 3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한다.

또 카드사의 경우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30%의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돼 3개월만 상환이 늦어도 '요주의'로 분류된다. 또 '고정이하'는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40일간 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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