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면 원금상환 일시 유예 제도 도입 등 금융회사 중심 개선
제2금융권 금리 산정 체계 개선…대부업체는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손 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 체계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차주의 불가피한 사정 고려없이 일률적인 원리금 상환의무 부과,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직·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 발생시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도 전면 점검후 수정할 예정이다.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높은 금리 정책도 주요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없이 일률적으로 10~2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개선을 지도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왔다. 2월 말 기준 총 407개의 세부과제 중 320개의 관행 개혁이 이행 완료됐다.

올해는 제3차 국민체감 금융개혁을 추진, 대출관행 개선을 포함 20개 개혁 과제를 정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에 힘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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