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해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요 법적 쟁점은 `뇌물죄`와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8가지 혐의에 대해 확정했고 특검수사에서 5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중 중요쟁점 중 하나가 뇌물죄 여부인데 검찰은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관련된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등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부분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황성욱 박 전 대통령 변호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께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이 없다"면서" 탄핵심판 전 검찰수사나 현재까지 관련 당사자들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부분에 대해서도 황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판단하는 바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소명을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황 변호사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중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새로 넘어온 대기업에서 모금한 부분이 뇌물죄 여부는 이미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다고 본다"면서 그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형태가 똑같다"면서 "대기업의 최고 총수라든가 SK의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하고 독대를 하고 그다음 안종범 수석 지시가 내려가고, 대통령이 SK의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사면을 미리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 미리 SK측에 알려줬다"며 "이런 형태의 행위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SK의 경우에도 뇌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기업 부분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법리적으로 볼 때 3개의 기관(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이 이미 박 전 대통령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본다"면서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등 부하 직원들이 다 구속돼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뇌물 공여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국가적 손실보다 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중재 변호사는 이미 언론 보도 및 검찰수사를 통해 ▲ 공무상 비밀누설 ▲ 대통령 중요 연설문 혹은 국무회의 자료 ▲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부분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 되는 것은 증명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되며 수령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