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보고서
"금리 0.5∼1%P 상승시 주택가격 0.3∼0.6%p 내릴 것"

▲ 20일 세종시 아파트와 상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준공물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금리가 0.5∼1% 포인트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0.3∼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준공물량이 10∼20% 증가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 포인트 하락, 전셋값은 0.3∼0.6%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시장이 지난 2015년 하반기에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과다부담 가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수용범위(월 50∼100만원)를 벗어나는 과다부담 가구(월 100만원 초과)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우 주택구매수요가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연은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택매매가 감소해 장기추세선 이하 수준인 85∼90만가구, 주택 인허가실적은 50만가구 내외로 전망했다.

국토연이 조사한 시장전망에 대한 인식조사(지난해 12월 기준) 결과, 수도권보다 지방,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상남·북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 잠재리스크로 인한 가계충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또는 지방, 과도한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주택시장과 가구계층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원은 지역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과 주택금융 등의 유연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원은 "전매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규제의 정책수단을 정책 강도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인상 상한선을 설정, 또는 기존 대출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및 미입주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신규분양자의 기존주택 등을 비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원은 "선분양 후 주택시장 하락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및 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내외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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