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자 4명 구속 수사 중…금감원 "엄정 대응"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허위 신고 의심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의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2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닌데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수사기관과 정보제공 등 공조를 통해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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