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자 4명 구속 수사 중…금감원 "엄정 대응"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의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2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닌데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수사기관과 정보제공 등 공조를 통해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사기, 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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