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심, 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개편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을 완화하고 장기근속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천원*24개월)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기업에 대한 지원금 일부)을 지원한다. 청년은 납입금의 4배인 1200만원(+이자)을 받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업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자격기준인 '최저임금 110%(월 149만원) 이상 지급'은 기본금은 낮지만 임금총액이 높은 청년의 참여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 공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서울남부고용센터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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