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심, 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개편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을 완화하고 장기근속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가 '사업주 중심, 현금지급 중심' 으로 지원됐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중심, 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개편됐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천원*24개월)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기업에 대한 지원금 일부)을 지원한다. 청년은 납입금의 4배인 1200만원(+이자)을 받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업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정부지원 받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자격기준인 '최저임금 110%(월 149만원) 이상 지급'은 기본금은 낮지만 임금총액이 높은 청년의 참여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 공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서울남부고용센터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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