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한 이후 국민적 관심사를 나타낸 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기류’가 우세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의견을 두루 살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으로선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것이다. 그 자신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을 인용했던 적이 있다. 중국 한나라 때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가 쓴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따라서 김 총장의 의지와 검찰 내부의 강경 기류를 감안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혐의가 13개나 되는 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부차관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구속 불가피론’에 힘을 싣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기업들에 재단 출연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점도 영장청구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배경인 것이다.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참으로 중요한 과제다. 검찰에 주어진 책무가 그만큼 무겁고 크다는 뒷받침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나 외압에 흔들린다면 검찰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검찰은 다시 한 번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시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검찰은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교훈을 국민 물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음을 되새기길 바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와 사적 인연 등 좌고우면 하지 말고, 파사현정의 자세로써 본령에 충실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