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근래 정부가 내놓은 게 단적 사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며 내놓은 게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다. 기존규제 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미리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에 시범적용해 보고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과거의 1년 같은 초고속 기술개발 시대에 해보고 확대할 테니 기다리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드론이 자율주행차보다 뒤에 서야 할 이유가 없다. 정보의학 관련해선 규제 풀리기만 기다리는 기술들이 수도 없다.
물론 규제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일도 빈번하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할당하겠다는 ‘SW산업발전법’,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을 금한 ‘도서정가정찰제’, 영세업자 카드 수수료 50% 인하 강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개혁을 하되 현실성을 감안해 추진하는 법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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