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률 근거 없다 '반대'

국가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현재 건설공사로만 한정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전기, 정보, 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본지 7월 24일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참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권리와 의무 사항으로서 해당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기,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관련 개별법률 등 해당법률의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은 제외한 공공부분에만 실시해도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권고 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예규에 추가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와 더불어 권고한 기성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의무규정 추진 역시 기획재정부는 법률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기성대가 법정 청구기한을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영하는 것 역시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과 진행속도, 신청서류, 기성검사 등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계약상대방이 매달 혹은 2~3달마다 신청하고 있다”며 “매달 기성대가 청구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공사 수행에도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률문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에 제동을 걸면서 법률개정만이 현실적인 확대 시행 방안 떠오른 만큼 당분간 공공부분 현금지급 확인제도 실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공부분 확대를 권고하면서 위반 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 징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등 구체적 방안 등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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