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28일 구역지정 소요기간 최고 177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초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의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시의 작년과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에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으며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되고 난 후에도 구역지정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렸다.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정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 신청해 이를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해 심의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아울러 시에서도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데 소요기간이 길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지적사항 및 반복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해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고 검토기간의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하며 매일 오후 합동검토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총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다”며 “정비구역지정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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