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 실시되는 4대강 사업에는 지방건설사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하고 최적가치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등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적용토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2010년 12월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킨다.

또한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해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예규)이 별도로 정한다.

최적가치 낙찰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떄문에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해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해 산정한다.

특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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