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금융팀 전근홍기자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요”, “보장목적과 저축목적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난생 처음 보험 가입을 해 본다는 30대 초반 어느 지인의 질문이다.

녹록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다 4월 중에 시행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개편안’과 ‘실손보험 개편’ 등의 굵직한 변화 추세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모양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나름의 확실성을 갖고자 누구든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가입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先)보장성, 후(後)저축성’ 원칙을 따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질병 혹은 상해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여유가 생기면 재테크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 등의 가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우선 난생 처음 보험가입을 고민하는 20, 30대 새내기 직장인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순으로 가입해 미래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한 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위해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다. 사망보장 담보는 통상 연봉의 5배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13.2%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16.5%까지 올라간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역시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일시납과 월납 상품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월납 상품은 ‘납입 기간 5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 신규가입자는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상품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으로 1억원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월 납입 보험료에 있어 비과세 한도를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0·50대부터는 질병이 찾아 올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대비하고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에 대한 담보 구성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보험가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암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의 가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질병을 앓았던 중·장년층은 ‘간편심사보험’이라고 불리는 ‘유병자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이 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 입원 및 사고 치료 수술 등이 없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보험은 나를 지키는 ‘방패막’이다. 이에 가입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경제사정을 면밀히 살펴야만 불필요한 담보 가입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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