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발표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김씨(34.남)는 가해운전자에게 보험사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했으나 가해운전자는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결국 사고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 치료비 일체를 직접 부담하게 돼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선(先)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어 처리방법을 떠오르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 서류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어 유용하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의 혜택이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견인 거리 10km 이내는 무료다. 10km를 초과하더라도 km당 2000원 정도로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의 1인당 보장 한도는 사망에 이를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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