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만들때 합리적 주주구성
주식이동 없게 하는게 최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활용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 거래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명확히 제시된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거래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주식의 증여나 양도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표자들은 회사 설립 시 최초 취득한 액면가 그대로 신고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주식이동에 대해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이동시 대가가 적정했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가 특수관계인의 사이에서 이뤄 진 것이 아니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와 대가가 시가의 5%이상 차이만 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반드시 시가로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란 어떻게 적용될까.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의 우선순서는 실제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 실제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어렵고, 비싼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 받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매매사례가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된다.

많은 법인의 대표들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때문에 주식을 50%초과해 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주식을 이미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법인 설립시 주주구성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이후에 주식이동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자 100%의 주식보유로 시작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식이동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합리적인 주식평가와 주식이동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좋다. 법인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중 주식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단연 법인사업자 활용의 백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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