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 개최

▲ 단방향 입찰방식(경매). 자료=산업부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엔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도 가동했다.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이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 참여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을 말한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앞으로 20년간 발급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한다. 현물시장은 단기적으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기존의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이었다. 낙찰 이후엔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 사업자 입장에선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지켜보고,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도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돼,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대금 결제절차를 중개기관(전력거래소)이 대행함에 따라,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이 2일로
단축된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