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등 조사

▲ 과적·적재불량. 자료=국민안전처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국민안전처가 관광버스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국민안전처는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또, 위법사항 적발시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형자동차의 사고예방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론 ▲대형화물차 등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 불법개조 운행 실태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과적과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요인 점검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 등 사고유발 요인 등이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은 "대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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