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고포상제 시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IC 램프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사진=도로공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과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해 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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