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통신판매업체 대상 특별단속 실시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341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곳 등 총 20곳이며 위반품목은 일반농산물 16품목, 가공품 15품목이다.

농관원은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 제공하는 업체 중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해 수입통관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속된 업체 20곳은 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한 후 외국산이 포함된 가공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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