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개…'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 분야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 연재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유권자가 알고 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5차분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한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임기만료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내달 9일(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하는 이번 제19대 대선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임시공휴일로 별도 지정됐다.

투표시간은 보궐선거 등의 투표시간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임기만료 선거는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당선자의 임기는 개표가 모두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임기만료 선거는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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